2021.05.22.
가계약하고 일주일 뒤.
만나서 집 구경하고 진짜 계약서 작성하기로 약속을 잡았다.
집 이것저것 자세히 확인하고 계약서 쓰는 시간이다.
계약금은 거래금의 10% 라고 한다.
이때 등기부등본도 다시 확인한다.
며칠만에 무슨 변동이 얼마나 있겠냐만,
혹시나 모를 일이 있을 수도 있고,
흉흉한 소문도 꽤 많고 하니.
우리가 찾아간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가족이 한다고 했다.
처음에 집 볼 때부터 중개사 할머님이 집 소개도 잘해주시고, 방도 몇 개 더 보여주시고,
결혼한다고 하니 축하도 해주시고, 이래저래 조언도 해주시고.
참 마음에 들어 다른 사무실은 들러보지도 않고 결정을 했었다.
계약하는 서류에 할머님이 아니고 며느리 이름이 쓰여있었다.
처음엔 둘 다 '뭐 다른 일 있겠어, 같은 사무실인데'라고 생각했는데,
진짜 그 며느리 중개사 때문에 마음고생한 걸 생각하면 끔찍할 정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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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서
1. 계약 기본사항
-> 주소, 면적, 토지정보, 건물정보, 금액 등이 나와있다. 전에 계약할 때 보던 표준계약서 양식이다.
지난번 받은 임시 계약 확인서에서 한번 확인했던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있다.
계약 사항들은 부동산 계약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사항들로 한번 읽어는 봐야 한다.
2. 대금 지불 관련 사항
-> 총금액은 얼마인지, 계약금, 중도금, 잔금은 얼마이고 언제 납입을 할지에 대한 사항이 기록되어있다.
거래금액은 거의 확정이고, 계약금은 지난번 가계약금 포함해서 10%를 오늘 낸다.
중도금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협의 항목이다. 세를 주고 있다면 세를 빼기 위한 금액, 또는 팔고 이사 갈 새 집에 낼 중도금 선에서 협의가 된다.
나중에 알았지만 우리 앞사람들은 중도금이 없었다. 그런데 우리는 중도금이 있었다.
따로 만나 물어보니 '그냥 다들 받는다고 하길래'라고 하신다.
우리 중개인은 우리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건가.
3. 특약사항
-> 집 직접 확인하고 하자나 특기사항 있으면 모두 기록한다.
잔금일이나 현재 등기부등본에 있는 권리관계 사항 청산에 대한 내용도 다 기록한다.
그리고 파시는 분의 계좌번호도 여기에 명시된다. 내가 보낼 때도 그렇지만 은행에서 대출 관련한 모든 사항은 이 계좌로만 이루어진다.
이것 때문에 목소리가 커질 뻔했다.
중개인이 양쪽 의견 조율은 안 하고 정말 '중개'만, 전달하기만 하더라.
하다 하다 안돼서 집주인하고 직접 통화해서 5분도 안돼 풀었다.
4. 매도인, 매수인, 중개사 확인
-> 각자 이름 쓰고 도장 쾅 찍는 걸로 계약 성사다.
5. 계약금 영수증
-> 계약금 입금 완료 했다는, 잘 받았다는 영수증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쓴다.
금액 오간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은행의 대출서류 작성할 때 필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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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
1. 기본사항
-> 계약서에 나와있는 사항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있다.
주소, 면적, 토지정보, 건물정보 등에 대한 사항과, 일조량은 어떤지, 주변은 어떤지, 환경은 어떤지, 도배 등 집 상태는 어떤지 등의 내용이 나온다.
2. 중개보수 관련 사항
-> 부동산 중개보수에 대한 사항도 나와있다.
그냥 법정 최고 요율로 계산되어 쓰여있는 듯하다.
보수는 나중에 조금 네고도 가능하다.
.
3. 매도인, 매수인, 중개사 확인
->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인지 확인하고 도장 쾅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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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부등본
1. 표제부, 갑구, 을구
-> 계약하는 당일, 당시, 인쇄한 등기부등본은 꼭 확인해야 한다.
기록되어있는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동일하게 쓰여있는지,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기한 것을 확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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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로 집 확인도 하고,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난다.
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계약금을 입금한다.
최종 사인하고 도장 찍는 걸로 계약이 완료된다.
계약 완료.
드디어 내 집 샀다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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