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.05.15.
결심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일.
가계약.
'내가 이 집 거래할 우선순위가 있다.'
정도의 컨펌을 해 두는 과정이다.
여기저기서 보고들은 걸론, 어느 정도 가계약금 보내고 계약 날짜 정하는 거라고 했다.
근데 오늘 겪어보니 이건 정하기 나름이더라.
어디는 10만원이래고, 어디는 1000만원이래고, 어디는 10%래고..
집을 정하고, 계약하기로 하면, 중개사분이 매도인 매수인 연락해서 가계약을 하고 본계약 약속을 잡는다.
메세지로 계약확인서랑 등기부등본 스캔본을 받고, 내용 확인하고 돈을 보내면 가계약 완료.
간단한 몇 장 계약서지만 확인할게 꽤 많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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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확인서
1. 부동산 소재지 : 우리 집주소
-> 당연히 확인할 것. 왜인지 모르게 도로명 주소를 쓰지 않는다. 아마 등기부등본 때문이 아닐까.
2. 전용면적 : 00.0 m2
-> 집의 전용면적이 85가 안되면 농특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. 84.x가 국평이라고 불린다.
3. 거래금액 : 매매대금 0억 0천만원
-> 내가 이만한 지름을 하리라곤 생각지도 못했다.
4. 계약금 일부 입금 : 2021년 00월 00일 0요일 금 00,000,000원
-> 오늘 입금하는 가계약금. 숫자 들어가는 건 무조건 두번세번 확인한다.
5. 본 계약일자 : 0일 안으로 협의하여 작성한다.
본계약시 계약금의 나머지 입금하기
*총 계약금 0000만원*
-> 진짜 계약서 쓸 날짜와 계약금. 날짜는 양쪽 협의하에 유동적으로 정할 수 있다. 계약금은 가계약금 포함하여 거래금액의 10%다.
6. 중도금 : 0억 0000만원 0월 00일 (계약서 작성 시 날짜 조정할 수 있다.)
->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다. 보통은 양쪽 협의하에 정한다.
매도인은 새로 들어가는 집에 중도금이 없다고 한다. 우리는 꽤 많은 금액을 중도금으로 냈다.
부동산에서 왜 이렇게 한 건지, 왜 필요 없는 금액이 발생한건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알 수 있게 된다..
7. 잔금지급일 : 0월 00일 ~ 00일 사이 협의 (계약 시 정확히 작성)
-> 제일 중요한 날이다. 소유권이 우리에게 넘어오고, 우리가 집에 실제 입주하는 날.
보통 금요일을 선호하더라. 은행 문을 여는 평일에, 다음날은 주말이니까.
8.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 : 을구 0번 채권최고액 금 000,000,000원 잔금시 말소.
->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남아있는 사항들에 대해 쓴다. 우린 전 주인의 대출이 남아있어 잔금시 없애기로 계약했다.
9. 소유자의 계좌번호 : 0000
-> 집을 파는 분의 계좌번호. 본인의 다른 계좌나 부인, 남편의 계좌 뭐 다 소용없다. 여기 적힌 계좌번호만 사용하는 게 편하다
10. 특약사항 :
-> 계약 해제 시 귀책, 본계약을 대신해 권리사항, 둘 다 메세지로 계약을 대신하는 것, 중개사 주소랑 이름 등의 특약 사항이 기록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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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부등본
1. 표제부
-> 주소와 대지지분, 해당 주택의 면적 등 건물과 집의 기본정보가 나와있다.
2. 갑구
->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등의 사항을 알 수 있다. 계약하는 사람과의 동일 여부를 확인하고, 소유권에 대한 압류나 등기 등이 없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.
3. 을구
-> 집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사항들이 나와있다. 근저당, 저당, 전세 등등의 설정된 권리들을 알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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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로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간단한 계약사항과 등기부등본으로 하는 가계약이다.
인생에 처음 거래해보는 집 계약에 둘이 정말 꼼꼼하게, 한글자한글자까지 읽고 또 읽었다.
인터넷 뒤지면서 정보도 많이 모아보고, 여기저기서 후기도 찾아보고, 선배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.
그래도 막상 내 계약서가 앞에 있으니 두근두근 많이 하더라.
둘이서 두번세번네번 확인하고,
가계약금 송금 완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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