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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원할 때 담당 교수님이 산정특례 신청을 해주셨다.
이런저런 입원절차 중 하난가 했었는데 꽤 큰 혜택이었다.
암이나 중증질환 희귀질환 난치질환 등에 대해서 의료비중 본인부담금 비중을 확 낮춰준다.
수술비도, 입원비도, 그리고 앞으로 통원하면서 받을 진료나 검사, 치료비 등에도 적용된다.
퇴원할 때 병원비 결제할 때 보니 꽤나 엄청난 수술, 입원비였지만 내 부담금액은 크지 않았다.
나중에 통원으로 방사선 치료 다닐 때도 한 번에 25,000원 정도만 결제했다.
아쉽게도 응급실은 산정특례를 적용받지 못했다.
이전 날짜에 대한 소급적용은 안된다.
나도 이번에 산정특례 등록으로 5년간 의료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.
이런 일 겪기 전엔 몰랐는데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 정말 좋은 것 같다.
그리고 산정특례 대상자의 경우 연말정산할때 장애인 혜택이 부여된다.
소득공제 신청 시 진료받는 병원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가 필요하다.
물론 참 좋은 제도지만,
뭐니뭐니 해도 안아픈게 최고다.
이런 혜택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야 했는데..
건강합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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